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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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관련 보증금이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월세 계약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만, 지급한 금액이 전세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계약은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세 계약 시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먼저, 임대인을 만나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공간을 소유한 사람인지,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이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명확히 기록한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매입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없는 부동산은 드물다. 그러나 모기지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건물 시세의 70~80% 미만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월세계약(집주인과 대면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을 파견한 경우에는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중개업자가 파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확한지, 이름이 무엇인지 등 세부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주택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리인이 돈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돈을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거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입주 전 수리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언제 완공될 것인지, 입주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차인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외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관리비와 옵션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건물의 경우 차액을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총액에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입주 후에는 관리비와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므로, 입주 전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 기본 옵션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기기들이 없다면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 후 꼭 해야 할 일) 월세 계약 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입주 당일 짐을 정리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일자와 입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계속 진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공간에 계속 거주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계약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계약금이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