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덕구 한의원, 요양병원 의사소견서 방문 및 발급

노인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KOSHA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이때 약 90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호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비등급으로 구분되며,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요양원, 양로원)와 재가급여(간병인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사 방문간호, 주간보호, 주간보호 등)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1등급은 누워만 있는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준침대상태,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5등급은 장기요양점수가 45~50점인 치매환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점수가 45점 미만인 치매환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방문 후 요양보호사 발급번호가 발급되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방문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비용은 52,040원이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지불 금액은 건강 보험 자격 여부 또는 재신청 여부에 따라 0%, 10%, 20% 또는 100%로 다양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양식의 형태로도 발행되나 한의사(의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를 찾아가 의사 소견서를 낼 때도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후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문의 : 042-672-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