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식의 시사점(개략 보험료, 개인별 성과율, 급여율, 일용근로자 산재보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처리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또한 노동자들은 왜 산재를 처리할 때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이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산재보험료 산정 관련 포스팅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 계산식

개산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연도별로 1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3월말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근로자부담은 0) 최종 보험료는 “(1년간 지급한 총급여+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 × 이미 납부한 예상 보험료를 뺀 금액” 보험료율. 2. 산재보험 산식에서의 보수의 개념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에서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의 총급여 개념과 동일하며, 고용 관계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작업을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급여, 보수, 세금, 급여, 상여금, 수당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자료와 동일하며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아도 근로소득이 지급되면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반영되며,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일반이행률과 개인이행률로 구성됩니다. 개인 성과율은 사업장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산재율의 경우 최초 3년간은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이후 “개별실적률=업종별 일반요율+잔액증감” 반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재 건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실적률을 적용한다. 근로자 보상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3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으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전업종 1/1,000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4. 잔고별 개인성과율 산정방법 당사 사업장 등 도소매업/음식점/숙박업에 대한 개인성과율의 경우입니다. 1인당 평균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월 보험료는 24,000원(=300만원 * 0.8)입니다. 최근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3,000만원, 산재처리로 인한 보험급여액을 4,500만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 잔액은 보험료의 150%가 됩니다. 이를 연평균 수지율로 적용하면 -14.5%가 된다. 이에 따라 잔액을 반영한 1인당 보험료는 +3,480원 증가한 27,480원(=24,000 * 1.145)이 된다.

5. 산재보험 산정식의 시사점 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 소득이므로 일용단근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입과 지출이 보험료 인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이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성과급 사업장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료 인상에 반영되고,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보험료 인상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율과는 무관합니다.개별성과율 사업장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산재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급여가 총액보다 많을 때 인상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액.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급여가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정도의 산재보험금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소상공인에서 산재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