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약관 살펴보기

2019년 12월에 출시된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은 최초에 ‘정보통신망법’의 의무가입조항에 의거하여 가입을 강제해왔습니다. 가입대상과 배상청구에 대한 조항들이 모두 정보통신망법과 해당 시행령이였습니다. 2020년 부터는 해당 조항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것을 다 검토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나 규제하는 법률이 이관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위조항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손해의보장)

보험가입과 준비금 적립에 대한 조항이 2020.2.4에 신설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해당 조항이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던것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 근거조항의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보호법으로 이관만 되었지 기준이 되는 내용들은 바뀐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약관은? 최초 출시된 상품에서 몇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조항에 근거를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과거 보험약관중 일부

법률상 의무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위해 괄호열고 관련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용도 2021.8월이후의 약관에는 개정되면서 용어의 정의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관련 법령이 바뀔수도 있어서 일까요? 사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책임이 특정 법률조항의 근거에 의거하여 관련 법조항에 대한 배상만을 담보하는 경우는 많이 보질 못했는데, 일정기간동안 해당 사항을 약관에 넣었다가 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상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근거 법령이 개인정보보보호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이 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도 해당 보험에서 담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