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A는 B를 상대로 10억 원의 금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甲은 乙가 소유한 X 부동산의 저당권자입니다. 제3자 환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분쟁 발생 시 선례에 따릅니다.) ① B로부터 부동산 X를 구입하여 채무를 인수한 X는 상환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A의 동의 및 반대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② 乙의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丙과 丁가 서로 다른 시기에 채권의 일부를 대위하는 경우, 그들은 각각 대위로서 채권의 일부를 대위하고, 지급금액에 비례하여 저당권을 준분할하며, 이에 경우 A, B, D가 균등한 지위로 남은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X부동산으로부터 배당금을 비례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소로 인해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이는 자발적인 조항입니다. ④ 부동산 X가 B의 소유가 아니고 그의 보증인인 B의 소유라고 가정하자. 이때 제3자취득자丁가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권의 행사로 인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丁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증인 丙가 소유한 부동산 Y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Y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고 B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B는 부동산 X의 저당권을 甲에게 대위할 수 있고, X 부동산의 세 번째 취득자인 丁가 존재하더라도 丁는 甲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34 첫 번째는 민법총칙으로 바뀌었는데, 채권법이 많아서 이번에 민법총칙 대신 넣었습니다.

답: ②배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채권자의 우선적 변제권은 채권의 남은 금액 전체에서 채권의 최대 금액까지 확장됩니다.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부 대위변제자의 경우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B%8B%A49013)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배당이의 판례정보 판결요약 참고문건 판례전문 관련자료 판례시스템 지도 화면내 검색 배당 이의신청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 9013 판결) 【판결】 (1) 여러 사람이 채권의 일부를 서로 다른 시기에 대위한 경우, 최대저당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의 분배방법, 채권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의 분배방법 (2) 법인甲과 기금乙이 채권자들에게 각각의 보증에 관한 의무를 대위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그 금액을 기재하였다. 남은 청구금액보다 적다… www.law.go.kr
① 법정대위는 임의대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나 제3자에 대한 이의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3) 제485조(채권자의 담보 및 법정대리인의 면제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구상할 수 없는 한도에서
또한 이 조항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채권자의 담보보전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85조의 규정은 임의의 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특약)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https://www. law.go.kr/%ED%8C%90%EB%A1%80/(84%EB%8B%A4%EC%B9%B41324)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물품대금 등 판례정보 판결요지 판결요지 참고조항 참고 판례전문 관련자료 판례시스템맵 화면검색 물품등대금 지급 (대법원 1987. 3. 24. 판결, 84 Taka 1324, 판결) 【판결】 가.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변제충당에 관한 임의규정 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변제처분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돈을 갚은 사람; 민법 제485조의 재량적 규정 다. 보증의무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 【판결요약】 가.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담보충당금 규정 이후 상환은 임의 조항이며 지급인(채무자)과 수취인(채권자… www.law.go.kr

④ 제3의 취득자가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의 채무가 되어 구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부동산 보증인은 확보한 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각하고, 제3취득자는 확보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의무를 이행한다. 취득의 경우 이행의 승낙은 거래당사자간의 내부계약일 뿐이므로 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7%EB%8B%A41556)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손해배상사건 판례정보 판결요지 판결개요 참고조문 참고판례 관련자료 판례제도 화면내 검색 손해배상 (대법원 1997. 5. 30. 판결, 97다 1556 판결) 【판결사항】 (1 )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각하고, 제3취득자가 즉시저당권으로 담보할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행사로 인하여 구상권이 귀속되는 대상(= 보증인) (2) 성격, 효과 및 행사방법 (3) 보증인의 구상권을 기한 채권에 대하여 소위 담보권설정계약의 불대위특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개요 심판의](1) . www.law.go.kr
⑤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취득자는 청구인의 청구권에 있어서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집이 날아간 보증인은 이미 담보권을 갖고 집을 인수한 제3자 인수자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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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판례 : 보증인과 제3취득자(2011다50233) ★선지식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2조(지급인대위의 효력,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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