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등 도심 진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2024년 1월 새롭게 분양을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제도를 시작했으며 올해 1월 발표한 발표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돼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택 착공 시점에 맞춰 매매가 이뤄졌는데,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청약을 신청하는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LH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 청약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정보에는 주택 보유 여부, 청약상품 가입 여부, 거주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지급횟수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과 그의 가계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직계존비속이 노숙자여야 합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매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별도의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혈족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기본조건 중 하나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에도 제한이 있다.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재당첨이 제한되거나 자격부족으로 당첨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도에 지원한 시점부터 본 지원이 시작될 때까지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사를 하려는 사람은 기준일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면적 및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적용면적의 100% 미만, 최대 14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자산 산정 시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고려하며 각각 215,000원, 36,830,000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반공급 이외에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산과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