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지원, 국민경제 활성화, 세제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대의적 틀 안에서 ‘역동적 성장 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일부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은 ‘상속증여세 세율 체계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체계는 2000년 이후 25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공제액도 적절하게 인상되지 않아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최저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증여세 합리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두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 확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폐지하는 한편,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제도는 유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는 국내 투자형 ISA를 설립하고 일반투자형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15세 이상의 한국 거주자가 일반투자형 ISA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4천만원(최대 2억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서민과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혼·출산 세액공제’도 있다.
이는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산·양육수당은 비과세된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출산세액공제는 첫째 아이는 연 30만원, 둘째 아이는 연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연 70만원이다.
8세 이상 자녀에게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째 아이는 연 15만원→25만원, 둘째 아이는 연 20만원→35만원, 셋째 아이는 연 30만원→25만원이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세액공제도 도입된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결혼 시 무덤에 적용되며,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 보유 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도 연 300만원 한도까지 납부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을 공제하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개정안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법은 잘 활용하면 절세와 자산축적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