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민형사 소송

민사 및 형사 소송의 목적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에서,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이 이를 조사하면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고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고가 원본이 됩니다. 피고가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서면변호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변론을 통하여 변호할 기회를 부여한다. 사건의 정황에 따라 절차를 반복하면 최종 변론이 끝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져 소송이 끝난다. 형사재판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결정, 검찰 조사, 기소 결정을 거쳐 사건을 법정에서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 시점에서 불만 또는 고충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주장의 목적과 이유를 명시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민·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3심제를 시행하고 있어 하나의 사건을 최대 3회까지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1심에 항소해 2심을 받을 수 있고, 2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항소해 3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소송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소 및 상고는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기한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형사재판 2심의 경우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고인 외에 검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검사는 1심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자 2심을 청구했다. 검사가 2차 공판을 청구하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추가 공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1차 공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긴장을 풀지 말고 항소변호사와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려면 먼저 항소 통지서를 작성하십시오. 항소장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 재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기록은 관할 법원으로 이관되고 2심 판사가 선임됩니다. 법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지정되면 사건 기록 영수증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심 청구는 기각되며, 위의 절차를 거쳐 2심을 진행하면 1심과 동일하게 심리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심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 법원은 다툴 일이 없다고 판단해 급히 종결할 수 있다.

항소 변호사 필요

이미 소송을 제기한 만큼 많은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고사건은 소장 작성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1심과는 다른 새로운 상소인 동시에 입증의 입장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항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2심 신청을 하면 범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돼 대부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된다. 이때 부당한 상고심리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상고심리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고기일은 통상 1심 판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판결은 3주 정도면 끝난다. 모든 항소가 종결되는 기간은 피고인의 구금 여부에 따라 다르며,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항소심 재판은 보통 3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구속된 피고인보다 차분하게 처리된다. 첫 항소 심리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 심리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이 있는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심은 1심 판결에 흠집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미 심문을 받은 증인의 중복 청구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1심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면 알려진 것만으로도 일상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생계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주장에 부당함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고 즉시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형사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항소심은 부당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소변호사는 기회를 낭비하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선정됩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초기 상담비가 무료이오니,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ngce Law Firm South 무료 컨설팅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굿플랜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초에 설립된 이래 수원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