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은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코로나19

개인적으로 궁금도 했지만가끔 전화로 문의하시는 내용이코로나19로 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2022년 10월 6일에 나온 따끈따끈한예규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문서번호]서면-2022-법규소득-3013(2022.10.06.)[세목]소득[납세자회신번호]법규과-2857[제 목]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요 지]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4조

 

결론부터 말하면국세청에서는 손실보상금은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입니다.따라서 내년 소득세 신고시손실보상금은 가볍게 신고금액에서 제외하면 되겠내요.

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손실보상금은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보상금의 지급 근거가 된 직접비용은소득세 신고시 경비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놓쳐손실보상금은 전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서동시에 직접비용을 경비로 산입하면이 부분은 추후 추징 당할수 있으니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y12_서면2022법규소득3013_20221006.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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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신고방법에 대해글을 남긴

대전세무사세종세무사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현준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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