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3806(반소) 사실관계 □ A는 새로운 보철물을 받고 싶다며 B 치과를 찾았다. 철거 후 스크류 포스트를 제거하고 치수 미백을 시행하여 임시 크라운을 부착하였습니다. □ A는 미백 시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음순 치은 괴사를 호소하였고 B는 소독 및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여받았다. □ 약 한 달 후 B는 A의 치아 동요도를 측정하였고, 약 3개월 후 노출된 치조골 조직을 덮는 잇몸 수술을 시행하였다. □ A씨는 치아미백을 받았고 상악 앞니 치은과 치조골이 괴사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 □ 고주파 열에 의한 치아 미백 치료 및 잇몸 괴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어떤 과정으로 미백 치료를 했는지 알 수 없다. B는 비활성화된 치아 미백을 위한 30% 과산화수소입니다. 다만, 미백시술시 약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셀린을 미백할 치아를 포함한 인접치아 치은에 도포한 후 미백할 치아에 레버댐을 씌워야 한다.□ 동안 B씨는 A씨에게 미백치료를 했고, 시술 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근관치료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약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 또한 B씨는 근관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고주파 열로 인해 현장 트러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합니다. 고주파 열처리 공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B씨가 근관치료 여부를 판단하고 고주파 열처리를 하였어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돌봄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결국 B의 미백치료 후 A에서 치은골 및 치조골 괴사가 발생하였으므로 A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 □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금화 2000만원을 지급하는 타협권고 결정. 약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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