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건설 면허 취득 방법: 등록 기준 검토

안녕하세요. 건설관리의 바른길 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사업 면허 취득 성공 노하우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식재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사업은 조경수, 풀, 꽃 등을 심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의 예로는 식재공사, 특수식재공사, 수작업복구공사, 유지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종자살포공사, 토양개량공사 등도 실시합니다. 조경사업 면허 등록 기준은 자본금, 협동조합, 기술인력, 사무소의 4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방법은 이전등록과 신규등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기업은 이전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기업은 비용부담이 적은 신규등록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경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준비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충분한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칭을 기입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전 검토한 후 외부 진단기관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검증합니다. 조경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합니다. 각 회사의 신용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합니다. 협동조합에 입금이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증명서를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정회원이 되어 협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이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자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자격만 허용되므로 자격의 수가 아닌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규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고용, 겸직,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합니다. 조경·식재사업 면허등록 기준 사무소입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야 하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사용시설일 수 있으며, 건물등록부 또는 건물등록사본으로 확인 및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장비, 사무용품 및 통신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