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납, 계약서와 달리 부동산을 사용, 훼손 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죠.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현재 분쟁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생활을 원상 복구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인터넷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대한 내용을 접했지만 처음 알게 되었거나 해본 적이 없다면 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각자 다른 이유의 분쟁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책을 알아보다 제도를 접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경력을 비롯해서 4,000건에 도달 하는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현재 곧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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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 효과 절차이 제도에 대해 처음 접했거나, 접한 적이 있지만 실행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아무래도 생소하게만 들리니 복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이 제도의 뜻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 하려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해두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목적물의 점유 이전과 현상 변경을 금할 수 있어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더라도 전의 점유자가 점유자로 인정되는 항정 효과 즉, 고적의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지를 임대인에게 명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두고 소송을 밟아야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명도소송 하기 전에 건물주 입장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퇴거를 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하루 빨리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야 임대인 입장에서도 생활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텐데요.때문에 명도소송을 알아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접했을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가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기 때문인데요.만약에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지를 인도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날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처분, 명도소송 그 다음에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 하고, 증거를 수집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여 절차를 설명 해보려고 하는데요.우선 절차는 접수, 계고, 본 집행, 물건 매각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 시행하는 날짜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며 곧바로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전에 계고 기간이라고 해서 1-2주 정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관업체 등 성인 2-3명이 방문하여 짐을 빼게 되며 뺀 짐은 보관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빼낸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소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요.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집행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현재 임차인과의 분쟁이 있다면 임대료 문제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임대인 분의 생계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구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만 어떻게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했지만 그래도 복잡하게만 보일 텐데요.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 자문을 구하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마지막까지 진행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짚어드리고 있으니자문을 구하여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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