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고, 사실상의 토지, 가옥, 건축물은 지적등기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지방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소득에 관계없이 납세자입니다.
![]()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세기준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당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증여거래의 경우 증여계약일이 6월 1일인 경우에는 매수인, 상속인, 수증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값은 부동산 가격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가비율을 곱하면 토지와 건물의 적용비율은 70%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5천만원에 70%를 곱한 금액이다. 반면 주택은 60%의 세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가치라면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줄어든다. 한 가구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특별 조항이 적용되며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은 공시 가격에 따라 43%에서 45%로 낮아집니다. 이 중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0.35%부터 0.05%까지 금액에 따라 세금부담을 다르게 반영한다. 가구당 주택이 1채인지 여부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간은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총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공지된 기한 내에 가상계좌로 이체하시거나, 전자결제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매월 0.75%가 추가되지만, 이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시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이후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기준은 첫 번째 납부일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조정된 금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된 세금납부 통지서를 다시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