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중장기 금융투자수단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정부는 건전한 소유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이득세에 대한 장기 특별공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신주인수권, 주식 등 투자상품을 매각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산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보유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일까지 얼마나 많은 소득이 발생했는지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과세는 양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부과되지만, 이는 권리 이전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감면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양도소득세의 2%를 경과연수에 곱하는 것이지만, 단독주택 소유자가 매도할 경우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의 소유기간은 세금을 결정할 때 연수로 계산되므로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매도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3년 1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개월만 더 연기하고 4년이 지났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2%~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15년 이상 보유했던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등록자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택자 세대주라면 주민등록상 해당 세대로 전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고, 실제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2년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의 단일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산가치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초과 금액은 비과세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양도한 후에는 그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