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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전문가’를 목표로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원룸 다가구주택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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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원룸 다가구주택의 월세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월차임에 수도요금이나 인터넷비용, 그리고 공용부분 청소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은 포함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요즘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 의무와 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월차임의 일부를 옵션 사용료나 공용관리비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윤준파파의 plus+tip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많지 않다보니임대인이 참석하지않고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석하에 계약을 해야하지만임대인이 다른 지역에 사는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신분증과 위임장 등 관련서류와 함께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은행계좌의 명의자가 동일한지 등임대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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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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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주택의 전세 임대차계약의 핵심은 누구나 그렇듯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 변경사항이 있는 한번 더 확인을 해야하고,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이외에 다른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다면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관련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서 작성전에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지라 이 부분은 계약을 해주시는 공인중개사 분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없는 것 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 이외에 월세와 전세 공통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애완동물로 인한 손해 및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배상할 것인지,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키울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보증금 납부를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의 협조와 함께,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등 임차할 주택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그 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거나,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있다면 상호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윤준파파의 plus+tip기본적으로 부동산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으로계약내용을 상호간의 협의하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특약을 통해서 향후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고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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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내 집 마련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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