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관리해야 할 세금의 종류가 더 많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나 매출 및 사업상황이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신고금액과 신고방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우선순위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세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이제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체는 1년에 총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로 나누어져 있으며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기(복귀예정) – 4월 1일 ~ 4월 25일 1기(복귀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2기(복귀예정) – 10월 1일 ~ 10월 25일 2기(최종복귀) – 2019년 1월 1일 ~ 1월 25일 다음 해에 1년에 두 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위에 안내된 내용을 꼭 참고하여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그럼 법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통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예정반납과 최종반납은 각각 2회씩 처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예비신고란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중간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반납은 예정된 반납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법인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만 신고한다면 그때마다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1년에 4번씩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아니요. 소상공인의 경우 예약신고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1년 개정 세법에 따라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단, 예정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고란 별도의 신고 없이 과세기간 중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통지받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고예정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즉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체라면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판매세가 매입세액보다 크면 납부하고, 매출세가 매입세보다 적으면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판매처별 세금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건물관리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의 종류 법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세액의 20%를 미신고 가산세로 납부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대한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환급 신고에 대해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를 위장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매출, 구매 데이터를 꼼꼼히 준비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세액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투자 지원을 통해 투자금액의 1~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은 다양하므로 업종과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절세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세금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세무회계 성우를 통한 체계적인 세무관리가 귀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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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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