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이민법,#미국이민,#미국,#유용한팁,#미국비자왜, 미국이민법을 알아야 하죠?  미국이민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이민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민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애초부터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이민관련 법과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있고, 관련 기관도 복잡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 보죠” 미국이민정책과 법 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1. 미국이민 관련 정부 기관들미국이민법과 정책을 주로 주관하는 부서는 미국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입니다만, 취업영주권이나, 취업비자의 경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비자발급의 경우 외무부(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상 하는일은 외무부 혹은 외교부이다.

최초 생길때 내-외무부 일을 모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고, 나중에 외무부로 변경해야 하지만 익숙하여 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

이와관련 자세하고 흥미로운 내용은 오마이뉴스 김종성기자의 ‘미국국무무’라는 표현, 과연 적절할까 – 2018.10.12 라는 기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 이민자의 건강 검진 관련 문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민자나 장단기 거주자의 사회보장 문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다양한 부서가 이민정책이나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도표1 – 미국이민법 집행 관련기관 (출처: 로욜라로스쿨 도서관)

2. 미국이민국과 그외의 기관들위 도표 오른쪽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이민국 (USCIS)가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민 신청과 세부정책, 이민법 집행에 관한 거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외 나머지 기관들은 이민법 관련 결과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민국 행정심판소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이민심사관(USCIS Officers)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민국내 불복 청구  절차인 AAO를 통하게 되어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미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에 항소는 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물고,  AAO 결정이 최종결정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법무부내 이민 행정법원 (EOIR: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이민범죄, 추방이나 이민수용소 문제를 주로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미국법무부 주관이며 기관내에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s)라고 불리는 하급심과, 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라고 불리는 상급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은 약 49개소로 미국내 28개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실관계를 듣고 심리하는 trial court입니다.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야 28명의 항소판사가 직접 심리를 하진 않으며 이민법이 공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만 판단합니다.

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 미 사법부내 독립기관인 미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미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가는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관련기관과 기능 및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는게 중요한데, 미국은 판례법 시스템으로 위 기관들의 법규정과 정책, 그리고 판결이 우리의 이민케이스를 평가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필수 불가결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3. 복잡하고 방대한 미국이민법미국이민법은 미국연방세법과 함께 방대하고 복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전에 판례나 정책 등으로 유지되어 오던 것을 법조문으로 최초로 집대성한게 1790년 귀화법이고, 이후 현재까지 중심이 되는 법은 1952년 제정된 미국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of 1952) 입니다.

그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체계와 조직 그리고 합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민국적법을 당연히 참조해야 하지만, 미국이민법이라고 하면, 다음 법이나 판결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 미국이민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나 기타 정부기관의 실제 실행방안이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or CFR);(2) 미국이민국의 이민정책과 절차를 보여주는 이민국정책메뉴얼(USCIS Policy Manual),(3) 이민행정관 현장메뉴얼(Adjudicator’s Field Manual or AFM), (4) 이민국정책기록집(USCIS Immigration Policy Memoranda site) 과, (5) 이민행정심판소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AAO) 판결, (6) 법무부 이민행정법원EOIR (Department of Justice’s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 판결;(7) EOIR결정을 상소하는 이민상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BIA) 판결,  (8) 이민법원 (Immigration Courts) 판결, (9) 기타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의 이민관련 판결 등.(10) 기타 관련행정기관이나 미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4. 당신의 이민케이스에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와 같이 이민법은 방대하며, 이민법전이 있지만 판례법이 중심인 영미법의 특성상 법 적용시 대률법의 법전해석이 아닌, 소위 고도의 법률분석과 응용 스킬(legal analysis and application skill)이 요구되며, 이는 미국 로스쿨과 미국로펌에서 고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얻기 힘든 스킬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감기환자에게 명의가 필요 없듯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험으로 볼때 10에 9은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이슈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5. 미국이민법의 간단한 역사자 그럼 미국이민법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재미를 위해 이야기 중간에 몇가지 에피소드도 알려드립니다.

A Nation of  Immigrants, John F. Kennedy

미국 최초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법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1790년 미국 의회가 승인한 귀화법 (Naturalization Act of 1790)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법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게 하는 절차를 위해 제정된 것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귀화 자격 즉 시민권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2년 이상 산 ‘자유인인 백인’으로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매우 편협하고 비합리적인 법이라 하겠습니다.

1870년 개정된 귀화법에서 아프리카계의 귀화를 허용하긴 했지만, 아시아계등 다른 인종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귀화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875년에는 오히려,  범죄자와 매매춘을 하는 이들, 일부다처주의자, 질병 보유자의 이민을 제한하고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이민법이 발효됩니다.

1921년에 개정때는 명목상 전 세계 국가에 이민을 개방했으나, ” 국가별할당제” 를  삽입하여 사실상 유럽이외의 이민을 여전히 제한 하였습니다.

즉, 전체 이민자의 수를 연간 35만 명으로 제한하고,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수의 3%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하여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할당제는  사실상 북유럽과 서유럽 출신 이민자 이외의 이민을 사실상  불허하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국가별로 또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숫자에 제한선을 두고있다.

그러나 이전의  국가별 할당제에 비하면 훨씬 완화하여 세계 각국에서 골고루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인 귀화법은 1952년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이 제정 공포 되어 페지되었지만, 이민국적법도1965년 개정될 때까지 사실상 귀화법과 큰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후 1965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국적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우선 순위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 1965년 개정된 미국이민국적법이 오늘날 까지 미국이민이나 국적취득을 관할하는 법으로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수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 기본 취지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5년 법과 관련 에피소드 하나. 1965년 10월 3일 미국의 36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때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리버티 공원에서 서명식을 한 존슨 대통령은, “이민국적법은 미국의 잘못된 이민 관행을 고치는 법으로 그렇게 혁신적인 법안은 아니다,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의 이런 예측과는 달리 이 법은 미국 이민사는 물론이고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인구 지형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1)기존에 있던 국가별 쿼터제 즉 할당제를 폐지했습니다.

   (2)요즈음 당연히 생각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을 최초로 허용했습니다.

이전까지 이민법의 목적은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재결합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 이민국적법은 가족 재결합과 더불어 미국에 유용한 기술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데려오는 데 목적을 뒀죠. 즉 취업이민의 문호를 연 법이죠. 잠깐,  취업이민 관련 특징을 살펴볼까요?  (1)이민국적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백40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는 1순위,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는 2순위,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 종사자는 3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가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매해 이민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순위의 신청 건수가 많이 초과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이민 정책으로 1965년 이민국적법은 미국의 인구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에 미국에 이민온 이민자 8명중 7명은 유럽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이민자 10명중 9명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계의 증가세가 폭발적이었는데요. 196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에 이민 온 가장 큰 집단이 바로 멕시코 인이었습니다.

공식 숫자만 약 4백30만 명으로 불법 이민자들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죠. 멕시코에 이어 필리핀과 한국,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민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65년 이민국적법 관련 에피소드 둘. 1965년 이민국적법은 일명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두 의원인 필립 하트 상원의원과 임마누엘 셀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의원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의원들이었죠. 당시 이 법을 발의할 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인데 어떻게 유럽 이민자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였죠. 또한, 가족의 재결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줘야지 미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숙련공들이 이민자의 주를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1965년 이민국적법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책략이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에 서명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여러 인종이 화합을 이루며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 또는 인종의 모자이크로 불리는 걸 봤을 때 이민국적법은 성공적인 법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미국이민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긴 여정입니다.

특히, 예외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미국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2번째 부류(Employment Based Immigration – Category 2, or EB-2) 중, 취업이민프로그램이지만, 취업조건이 면제되는 국가이익면제 프로그램(National Interest Waiver or NIW)은 자신의 예외적인 능력 또는 학력 이외에 왜 “미국에 이익을 줄 수 있고” “자신이 사전 취업스폰서 조건을 면제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이민법의 법논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수백 (경우에 따라서 수천)페이지의 서류작업 이 필요한 분야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반드시 미국이민국심사관 (USCIS Officer)을 법 논리와 관련 증거를 적용하여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기관, 이민법 전반에 대해 그리고 미국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숙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편에서는  국가이익 면제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끝]

Albany in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