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취득세와 주택수 계산법 상속주택 오피스텔 중과 제외 주택

알쏭달쏭 취득세주택수 계산법상속 주택오피스텔중과 제외 주택

주택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자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고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2020년 7월 10일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내놓습니다.이때 무시무시한 취득세의 인상 역시대책에 포함되게 됩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이전까지는 개인은 3주택까지,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주택의 가액에 따라일반 세율(1~3%)이 적용되었으나다주택자·법인의 세부담을 증가시켜불필요한 주택의 취득과잦은 매매로 인한 집값의 상승을 막고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함으로써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참고 : 행정안전부

2020년 8월 12일부터개정된 「취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개인의 경우조정지역은 2주택 취득 시부터비조정지역은 3주택 취득 시부터8%로 중과되며,조정지역은 3주택 취득 시부터비조정지역은 4주택 취득 시부터12%로 중과됩니다.법인은 주택수와 관계없이무조건 12%입니다.지방교육세와면적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가되면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네요.이젠 중과되는 취득세가 무서워다주택자가 되는 것도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해 드렸던「지방세법」 상의 1세대의 범위도이때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며,30세 미만의 자녀는 배우자와 동일하게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같은 세대로 취급하여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단 일정 소득이 있거나혼인 등의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1세대의 범위와세대 분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1세대가 1개 주택을소유하는 것으로 보아1주택으로 산정됩니다.부부 공동 명의뿐만 아니라자녀 공동 명의 역시도1주택으로 산정되죠.동일 세대가 아닌 사람이지분의 형태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산정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가 되나요?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자식 한 명이 온전히 받을 수도 있지만자식이 여러 명이면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며,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상속된 주택은 5년 이내에는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취득세도 기본세율(1~3%)을 부과하지만5년이 지나도록상속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주택수에 포함합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소유 주택을 보며,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2인 이상인 경우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참고로 상속된 주택에 부과되는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기존 주택부터 양도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분양권과 입주권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취득세가 부과되었으나그 기준이 변경되었어요.조합원 입주권은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 여부,청약 요건 판단 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며,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분양권은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 여부 판단 시2021년 1월 1일 이후취득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며,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청약요건 판단 시에는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취득세는 4.6%가 적용됩니다.오피스텔 분양권 역시도용도가 불명확하므로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취득한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가 되어주거용으로 확정이 되고,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중과 제외되는 주택도 있어요~혹시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나요?바로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나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취득하면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요.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육아나 복지 시설 공급에필요한 주택이나주택 공급 과정에서부동산 경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된미분양 주택,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건축된농어촌 주택 등이에요. 참고 : 국토교통부단 가정어린이집은취득 후 1년 이내에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매각·증여·전용하게 되면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다른 용도로 전환하게 되면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와 관련되어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알아봤어요.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도 있는데생각보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해서이번 포스팅에는 넣질 않았어요.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취득과 보유, 양도 시세금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부과된 세금은 되돌릴 수 없기에아차 하면 늦었다는 건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강서구 화곡동 열린부동산부동산아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