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간 하루 신고 85.7건, 이제는 스토킹 사회를 끝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

다가오는 21일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 많은 국민께서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용기를 내서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가 더 큰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수사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제대로 돌아보고 문제점을 밝혀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신고가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29,156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행 직전 1년 동안 7,702건의 신고와 비교하면 3.7배 늘어난 것입니다.

경찰이 스토킹 신고 코드를 신설한 2018년 6월부터 법 시행 직전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어온 신고 19,711건보다도 1.5배 많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1천 6백 건 꼴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스토킹 범죄가 만연한지 낱낱이 드러냅니다.

  한 해 동안 검거된 피의자도 7,141명에 이릅니다.

5년 전, 2017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438명에 비하면 무려 16배나 늘어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없을 때의 검거율을 확인할 수 없지만, 법 시행 이후 95%의 검거율을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단일법으로 처벌되면서 신고와 검거 모두 늘어난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국회가 스토킹 처벌법을 일찍 통과시켰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많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3~4천 건이나 시행됐지만, 구속영장으로 가해자를 분리한 경우는 254건 뿐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2,791건의 긴급응급조치, 4,675건의 잠정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법원 또한 동의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235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를 내려도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잠정조치 4호는 반 정도가 기각되어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못합니다.

위반율 또한 작년에 비해 올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구속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경찰이 구속영장을 377번 신청했고, 실제로 발부된 것은 254건에 그칩니다.

경찰이 검거한 가해자 중 4%만이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출퇴근 길에서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가해자가 송치된다고 해도, 검찰이 공판 기소하는 건보다 약식 기소하는 건이 1.6배나 많습니다.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 2,017건 중에 62%인 1,253건이 구약식 기소였습니다.

이는 공판 기소 764건보다 1.6배 많은 수치입니다.

공판을 열지 않으면 가해자는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구속구공판 기소만 따진다면 184건으로 전체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반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가해자를 구속한 경우는 더욱 적은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으며, 징역과 벌금 형량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6월까지 1심 판결 233건을 보면 집행유예가 31%로 가장 많습니다.

징역과 벌금형은 각각 27%와 16%로 그 뒤를 잇습니다.

형량 평균을 보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징역 최대 3년,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이용한 경우 그 형량은 5년과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징역형을 받아도 13.4개월이면 출소하고, 벌금형도 279만 원 수준입니다.

가장 긴 징역 형량은 2년으로 여전히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벌금 또한 1천만 원이 최대였습니다.

스토킹 신고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 경찰 경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붙잡히고, 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의 일상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낮은 형량부터 시작해 높은 불구속 비율, 쉽게 기각되고 강제성 없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 주범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만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을 높이고 잠정조치 4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구속 수사, 구속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가이드라인 정비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난 만큼, 피해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점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동안 벌어졌던 비극을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신고 과정뿐 아니라 언제든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 3년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하는 해가 되도록, 그리고 스토킹 범죄 자체를 근절하도록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