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알아보기: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조정, 자녀공제 확대 등 (24년 세법 개정 특집)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강해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는 개편안일 뿐이고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 감세’ 등의 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이고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세 개념 상속세는 사망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된다.

상속세의 특징은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증여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증여세가 증여를 받은 각 수혜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당연히 상속세의 규모는 증여세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금액과 조건에서) 예를 들어 A씨가 남긴 총 상속재산이 50억 원이라면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공제기준에 따라 50억 원에서 공제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A씨가 살아 있고 자녀 5명에게 증여를 했다면 각 자녀는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기준 및 한도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클 수밖에 없으므로 공제기준 및 한도도 범위와 폭이 넓습니다.

l 기본공제(2억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공제금액 제공 l 인적공제(추가): 기본공제 외에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 자녀 5천만원/인, 미성년 자녀 1천만원/인 X 19세까지 남은 연수, 노인(65세 이상) 5천만원/인, 장애인 1천만원/인 X 기대수명 l 일시금공제(5억원): 기본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시금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일시금공제가 더 큼) l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5억원), 5억원 이상(최대 30억원 가능) 그 밖에 금융자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으나, 현재 상속세 개편에 큰 영향은 없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듯. 괜찮아 보인다.

상속세 개편 배경 연합뉴스 지금까지 상속세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97년 상속세 재정과 2001년 개편안이 적용된 지 약 25년 된 현 제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최고 상속세율이 26%라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됐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상속세 공제 기준 가운데 자녀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자녀 수가 6명일 때만 인적공제 3억원(자녀 6명 x 5천만원) + 기본공제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시금 공제 5억원과 동일하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상속세 개편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l 최고 상속세율 인하 : 50% → 40%l 과세표준 구간 조정 : 5구간(1억/5억/10억/30억 이하 30억 초과) → 4구간(2억/5억/10억 이하 10억 초과)l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 원 + 누진공제금액 증가 : 현재 금액 대비 +1,000만원 공제금액 증가예를 들어, A씨가 사망했을 때 25억 원 상당의 상속분을 남겼다면, (배우자 1명, 자녀 2명) l 현행 기준 상속세 44억 ① 공제금액 10억 : 배우자 공제 5억 + 일시공제 5억 * 자녀인적공제 1억 원(5,000명 x 2명) + 기본공제 2억 원 일시공제가 2억보다 크므로 5억으로 적용 ② 과세표준 15억 : 상속금액 25억 – 공제금액 10억 ③ 누진공제 전 상속세 6억 : 15억 x 상속세율 40% (과세표준구간 30억 이하) ④ 누진공제 후 상속세 44억 : 6억 – 누진공제 1억 6천만 (과세표준구간 30억 이하) l 개정 기준 상속세 17억 * 현행 기준 대비 27억 감면 ① 공제금액 17억 : 배우자공제 5억 + 기본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 * 자녀인적공제 10억 원(5억 x 2명) + 일시금공제보다 크므로 기본공제 2억 원 적용 ② 과세표준 8억 원 : 상속액 25억 원 – 공제액 17억 원 ③ 누진공제 전 상속세 2억 4천만 원 : 8억 원 x 상속세율 30% (과세표준구간 10억 원 이하) ④ 누진공제 후 상속세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누진공제 7억 원 (과세표준구간 10억 원 이하) 결국 자녀인적공제 한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인적공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과세표준구간이 낮아지고 상속세율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누진공제 금액이 1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남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모두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