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발표합니다.

【이유】1. 항소이유 요약 : 사실적 오해 및 법률적 오류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운전 중 넘어져 다쳤다’고 상해원인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아니라 단순히 ‘넘어서 다쳤어요.’ ‘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기망행위라 하더라도 처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사실 : 피고인은 ○○○ 금융영업 △ △ 부장 □□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며, 불기소 1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불기소 2는 불기소 3인과 자녀의 모친이다.

피고의 보험 고객입니다.

불기소 2건은 2019년 5월 10일경 피해자가 메리츠화재의 ‘(뮤)메리츠실손의료비보험’과 ‘(뮤)자녀보험 우리엄마처럼’에 미공개책임보험에 가입한 사건이다 3 피보험자로서.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거부사유가 갑작스러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외상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 불기소자 2명, 불기소자 1명은 2021년 12월경, 불기소자 3명은 2021년 11월 26일경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였고, 이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소재 신원불명의 장소에서 도로에 추락하였다.

, 경상북도에서 폐쇄성 요골두 골절을 겪었습니다.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알면서도 공모하여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차자는 당초 보험설계사인 메리츠화재 4대대리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으나, 다시 1차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1인자는 일반인이었고, 2021년 12월 22일경 에일리언2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합의한 후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12월 28일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였고, 2021년 부상 원인은 ‘낙상 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응급초진표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기소 3상 부상 입원치료비 766,381원, 주사비 384,464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았다((무료) ) 메리츠 실진료비). 보험), **수술비 등 1,590,000원(우리엄마같은어린이보험)** 총 2,740,845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얻기 위해 무기소 2명, 불기소 1명과 공모했다.

3. 원심판결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보험금이 공정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고 1차 긴급상황을 고의로 생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의료 차트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 기소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는 점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4. 하급심의 판결 다만, 하급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기소 대상이 아닌 2인은 2019년 5월 10일경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무료)메리츠실손의료비보험’을 아들인 인과 함께 가입하였다.

3, 피보험자로서 기소 대상이 아닙니다.

엄마같은어린이보험에 가입했어요. ② 이 사건 보험일반약관(이하 ‘이 사건 일반약관’이라 한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바퀴가 달린 차량이나 오토바이.’ 계속하여 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업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약관 제16조) ③ 피해자 회사의 ‘이륜차 운전 중 상해보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우발적인 외부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륜차’를 운행하지 마십시오. ‘바퀴 달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이나 정격출력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한다.

**(특별히) 제2조) ④ 공소제외 대상인 3번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2021. 11. 26.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사망하였다.

폐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요골두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⑤ 피고인은 2021. 12. 28. 단순히 부상 원인을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라고만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소장 외에 3건의 부상을 받았습니다.

입원의료비 등으로 총 2,740,845원을 받았습니다.

나. 구체적 판결이 사건기록이 인정한 다음의 정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만 근거해 공소장에 적힌 대로 피해자 기업을 속인 것이다.

인정할 추가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전동킥보드. 지급되지 않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업체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계약 당시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륜차나 전동자전거에 탑재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목적은 개인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사회·기술적 변화를 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동자전거 중 2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전기모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 체중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용 이동기기로 규정하여 기존 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②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항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총배기량이나 정격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힘.’ 구 도로교통법 제2조(개정 전) 제19호는 ‘가’입니다.

전동 자전거에 관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입니다.

‘엔진 배기량 5cc 미만(전기 구동 시 정격 출력 0.59kW 미만) 모터를 장착한 차량’으로 정의했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가’입니다.

전동 자전거에 관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엔진배기량 125cc 이하(전동력의 경우 최대정격출력 11kW 이하) 나. ‘모터를 장착한 자동차’로 개정되었습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전력의 경우 최대정격출력 11kW 이하)’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2조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제19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b) 개인 이동 장치. 보조자전거 중 2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 전기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중량은 30kg 미만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개인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용 이동수단은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로 정의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엔진배기량, 정격출력 크기, 중량에 따라 이륜차, 전동자전거, 개인이동수단으로 분류된다.

③ 상법 제652조 제1항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가능성의 중대한 변화 또는 증가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까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다.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일반약관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계속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최초 계약체결 시에 발생한 위험에 비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권리가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 따라서 피보험자가 통지할 사항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등을 고려하면 ‘킥보드’가 ‘이륜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동차’를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전동킥보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보험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⑤ 피해자 회사는 2021년 5월 일반약관을 개정하였으며, 고시 대상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자전거(전기모터로 작동하는 개인이동장치 포함)’가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체어, 의료스쿠터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시하여 고지의무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반약관이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가 체결 당시 일반약관에 규정된 ‘이륜차 또는 전동자전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2) 다만, 피해회사가 계약자가 아니거나 피보험자가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특약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설명이 있었거나 전동킥보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 .** 따라서 이 경우 특약에 의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5. 결론 이 경우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률오인 주장은 유효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 후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이유 재기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과 동일하며, 제4항과 같이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입니다.

우리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평결의 요지를 공표하고, 명령에 따라 판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기준은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기준이다.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기준은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다.

기소기준은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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