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업을 수작업으로 도급한 경우 하도급소득 인정

공사계약서나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부 건설 계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민간 계약에 관한 한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 인지세를 내지 않는 건설사 사례가 많다고 한다. 미납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는 국고에 속하는 세금, 벌금, 벌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납세인지입니다. 제3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 또는 인가증명서에 적법하게 작성된 서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가산세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수입인지 미납시 : 100% 법정납부기한 후 3~6개월 이내 : 200% 법정납부기한 6개월 초과 : 300%로 변경 계약서류의 범위 ① 계약서 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작성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작성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학”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토목공학, 건축공학, 산업설비공학, 조경공학, 환경설비공학,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 기계설비 기타 공작물의 설치 및 해체,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및 부수적인 공사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통신설비의 공사, 방송설비의 공사, 정보설비 등의 통신설비의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납부세액

미납세액(계약금액 : 공급금액 + 부가가치세)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

납부서류 종류별 납부방법 ① 서면계약서 : 전자인지세 계약서에 종이서류 첨부 ② 전자문서 : 전자인지세 홈페이지 계약서에 전자문서 첨부

최근에 담당했던 하도급 업무입니다. 원수급인은 계약서에 첨부서류로 인지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사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인지세를 붙이는 것을 잘 하지 않았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https://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종이용 전자영수증)을 클릭했습니다. 서면계약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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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하다. 세금 문서 유형으로 3. 계약 또는 위탁을 선택합니다. 계약금액이 10억원이 넘으니 35만원이다. 지불은 은행 송금 및 신용 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출시 기회는 한 번뿐이니 출시 전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쇄 오류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 흔들면서 발행해서 인쇄했습니다. (종이 문서의 경우) 한국 정부 수입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계약으로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