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금리, 신청방법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금리, 신청방법

다들 아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인 근로자생활안정기금은 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재정 지원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잘. 또한,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예산은 약 1,500억 원, 수혜자는 26,54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는 전례 없는 금리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 아닌 본 대출을 이용하시면 금융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연합회 금융기관신용정보관리규정에 의거 연체, 대위 등 신용정보를 등록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불법 대출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했거나 본인이 의료비, 장례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이거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 시에는 이러한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 혼인비, 장례비 등 필수 생활비를 연 1.5%의 무담보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품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복권자금으로 지원되며,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대출 사업으로 임금을 체납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한, 2008년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의 단독협약을 통해 출시된 대출상품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비소득 근로자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전액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므로 일반 은행대출에 비해 금리가 저렴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에 취업하거나 근무한 자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무일수는 45일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업무내용 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특수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6만원(23년 기준)입니다.

신청일 전 90일 이내 취업·이직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 등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아래 자격을 갖춘 직원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혼례비 최대 1,250만원이며, 의료비, 장례비, 감액생활비, 임금체불생활비 등은 최대 1,000만원이다.

또한, 양육비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자녀 교육비로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소액생활비의 경우 2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2항목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 1인당 총 대출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또한, 근로자생활안정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5%로 비교적 낮은 금리이며, 보증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시스템을 이용하고 보증수수료는 0.9%입니다.

매년 미리 공제됩니다.

또한, 본 상품의 상환기간은 1년, 3년, 4년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월 균등분할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금리 인상 기간에도 1.5%의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2020년에는 배달노동자, 문제집 교사, 보험판매자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이 신규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에 포함되며, 조기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요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기본적으로 의료비, 양육비, 장례비, 결혼비, 자녀교육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45일 이상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봉생활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사업장 경영상 사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액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한 대출입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3분의 2 상당 금액의 70%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소액생활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업무내역 확인서에 따른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의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 계절 등 사업 등으로 인한 월 소득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감액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며(휴업 포함), 전년도에 1개월(건설근로자의 경우 5일) 이상 체납된 경우 재정신청일 기준, 배우자(4인 가구)를 포함한 중위연소득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근로복지넷을 먼저 검색한 뒤 홈페이지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제한으로 인해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는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 보증 신청 후 승인이 확인되면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은행 모바일앱 아이원뱅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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