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2024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로 1억원 5천만원 별도 추가됩니다. 공제됨. 오늘은 자녀증여세와 결혼으로 출산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저도 자녀 증여세에 대해 헷갈려 해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공제증여공제는 자녀나 친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를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주거나 성인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한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미리 선물을 주나요? 증여세까지 고려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진제 구조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결혼출산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먼저 결혼하거나 결혼 후 출산하는 경우 공제금액은 1억원이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더하면 1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 부부는 부부 모두 최대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두 부부에게는 총 3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양가 모두 3억원 증여, 사위와 며느리 각 1천만원, (어머니) 증여 2천만원 조부모. 증여세 없이 최대 3억원 + 2천만원 + 2천만원 = 3억4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받아도 된다’ 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1억원, 출산 1억원 대신 합산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2024년 이전에 결혼하거나 출산한다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이전에 결혼하여 출산을 하면 2024년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부분부터 세법이 적용되므로 증여 자체가 결혼이나 출산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단, 2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혼을 하더라도 사유가 ‘결혼’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재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자녀증여세와 출산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선물을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월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물할 때 납부하는 증여세! 생각해보면 낭비일 수도 있다. 세금을 미리 현명하게 고려하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