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재활제도 신청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기업회생제도는 부채가 많고 이해관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은 신청 당시 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영세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절차비용을 절감해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간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절차를 진행합니다.

간이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과정의 단순화이다. 조사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간단한 조사위원회 위원이 임명됩니다. 조사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자산과 부채, 각종 행위에 대한 부인권 여부, 경제성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회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의 타당성 여부, 계속기업가치 계산, 청산가치 등 전문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사업주가 현재 사업의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막연하게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면 회생절차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조사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과거에 발생했던 다양한 비즈니스 리스크는 앞으로도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상세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간이회생프로그램을 신청할 때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당장 매출이 급락하더라도 부실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채무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인가를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재활 후에는 현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재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생승인을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회생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신청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흐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좋아야합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현금흐름 유입을 고려하여 균형잡힌 투자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항상 채권추심일을 채무상환 만기일보다 빠르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밀한 현금흐름 검토를 거쳐 회생인가를 승인받은 후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과목저자 취소 간이재활제도 신청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 색상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접기/펼치기 정기재활시스템 신청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단순재활시스템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